[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맞아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고창군 불법 현수막 제거 장면[사진=고창군]2023.01.06 lbs0964@newspim.com |
특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 시내권, 주택가 등을 수시로 순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봉맹종 고창군 건설도시과 팀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에서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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