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연봉 특례 신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가축방역관과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인력난을 겪는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
인사혁신처는 5일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의 규정을 완화한다. 또한 소속 장관이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제도'를 활성화된다. 상시채용은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채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2월 도입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해선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