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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받고 임대사업 꼼수…정부, 엉터리 사회적기업 237건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6:00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사회적기업 사업 실태 점검
4년간 과태료 미부과 86건·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일자리사업 근로자 1006명에 인건비 등 과·오지급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조치…일부 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사회적기업이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4년간 8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회적기업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151건에 달했다.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에게 인건비 등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한 과·오지급된 재정지원금 1억3000만원도 환수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추진단은 최근 4년간(2018~2021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경영·세제지원과 관리실태를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점검대상 기간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사례가 모두 86건 적발됐다. 과태료 액수로는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사회적기업은 부동산을 고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25% 감면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고도 실제로는 임대, 양도 등으로 활용한 사례 또한 15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혜택을 받은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금액으로는 4억1000만원 수준이다.

추진단이 사회보험료와 그 외 지원금액으로 나눠 시기별로 전수조사와 특이사례를 선별해 점검한 결과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오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총 금액은 1억3000만원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지원종료 기업의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올려 25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주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자체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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