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6월11일 시행
원안위 "승무원 건강진단 의무화…실태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제항공 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있던 승무원 안전관리 체계가 원안위로 일원화된다.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수립을 원안위가 맡고,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을 전담한다.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이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
항공운송사업자는 앞으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해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지난해 6월 개정 작업을 마쳐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과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승무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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