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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⑤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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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론'에 조직 전반 개혁 필요성
전문화·인사 체계 변화 등 개편해야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의 책임론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찰 조직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난 등 체계에 문제가 있어 동일 사건이 발생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조직 체계 개편 등 쇄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현재까지 경찰 관련 피의자 7명을 입건했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검수완박 '시기상조'였나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구성했다.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하고자 구성된 특수본은 각종 논란 및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총 501명을 편성해 속도감 있는 수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수본은 단 7명만 입건한 상태다.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이다. 이중 정보계장인 정모 경감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9일 이후엔 추가 입건도 없었다.

피의자 소환조사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장 실무진을 중심으로 수사해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만성 인력난 겪는 경찰, 업무 소화 어려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 및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다. 특히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경호·경비 업무가 추가되고 집회·시위가 용산으로 몰려 업무가 과중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며 대규모 집회가 잦아들어 인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취임 당시 경찰 수사관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0월에는 내년에는 기동대 인력 1000명을 줄여 수사과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의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모습. 2022.11.02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투입 여부가 쟁점이 됐던 기동대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7년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방안'을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병력 다수를 차지하던 의경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참사 당일 기동대는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에 급급했고 뒤늦은 연락에도 가용 인원의 활용이 어려웠다는 해석이다. 과거 핼러윈 데이 때는 의경을 투입했었으나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

◆ "경찰 전문화 등 근본적인 체계 개편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근본적인 경찰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은 수사권도 영장청구권도 없는데 통제만 심해졌고 경찰국도 설립돼 조직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경찰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업무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을 전문직화해 명확하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112상황실장을 별도로 전문 총괄책임자를 만드는 등 조직 개편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실 주변 경호·경비나 집회·시위가 그동안 경찰의 우선적인 직무 순위로 많은 경찰 간부들에게 인식이 돼 왔다"며 "경찰의 업무는 민생 치안이지만 업무 관행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지점이다.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행정에 있어서 경찰서장이나 과장 등 간부급 인사 이동이 1~2년 정도로 잦아 특정 지역의 책임자로서의 경험을 쌓기 어려워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인사 체계는 경찰 내부의 인사 행정, 승진 문제와 관련돼 있어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인사 시 개인이 그동안 해온 업무를 고려해 전문성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인사권이 혼재돼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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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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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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