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작성없이 은행 방문 후 즉시 수령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면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복권당첨금 수령절차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jsh@newspim.com |
그동안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권위는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복권이 당첨 됐더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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