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종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1.03 lbs0964@newspim.com |
산후조리비 200만원은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고창군은 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으로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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