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향 후배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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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선발하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및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다.
B씨는 이런 전형 절차를 걸쳐 팀장으로 채용됐다. 이에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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