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 적발… 535억 원 추징
비정기 세무조사 52개 법인 적발… 49억 원 추징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는 작년 법인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을 적발해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2023.01.02 ye0030@newspim.com |
경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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