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 안부확인 서비스 시행·입학축하금 대상 확대 등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을 진행해 군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보건·복지·안전분야 18건 ▲경제·일자리분야 6건 ▲문화·체육분야 3건 ▲환경·도시·건축분야 6건 ▲농업분야 3건 ▲생활편의·행정분야 3건 등 39개 사업이다.
진천군청. [사진=뉴스핌DB] |
복지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대인, 대물) 보험을 지원해준다.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2023년 2월부터 지원된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해 생거진천 안부확인 서비스도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 수·발신 이력을 분석해 일정기간 동안 통화 내역이 없을 시 자동 안부 전화를 발송하고, 미응답 시 담당자가 직접 안부 확인을 해 1인 가구의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30개 업체에 최대 1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기업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기업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인구증가 지원시책에서는 국적 취득 후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근로자 전입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전입해야 했던 자격 기준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