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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기약 사재기 우려…정부, 약국 판매수량 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7:46

감기약 밀수·재판매 위한 사재기 적극 단속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한 감기약 사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제품·판매처·판매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내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대상·판매제한 수량 등을 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국외 밀수를 단속한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물품을 판매용으로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감기약 과량 판매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통해 적발·단속을 강화한다. 해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감기약을 과량 매매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한다.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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