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펀드가 부실화할 것을 알고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2)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12.30 allpass@newspim.com |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모 운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장 대표는 부실 문제를 숨긴 채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장 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펀드 판매를 계속해왔고,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