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하원 대표 결심공판서 검찰 중형 구형
장대표 측 혐의 전면 부인…"기망행위 없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검찰이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모 운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20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장 대표의 죄는 매우 무겁다"며 "김 투자본부장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했으며, 김 운용팀장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장 대표는 부실 문제를 숨긴 채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장 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펀드 판매를 계속해왔고,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환매 중단 사태가 미국 자산운용사의 사기로 발생한 것이고,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펀드를 설계해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대표는 형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장 대표 측은 "형이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펀드 (부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산운용사에 '형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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