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사업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2.12.30 lkh@newspim.com |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업체 1곳 당 공사는 연간 3억원까지, 용역·물품은 연간 2억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업체가 부족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하게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담당 부서는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양주시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하고 매월 초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내부행정망에 게시하며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은 계약행정의 신뢰성 제고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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