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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수수료 구분 관리하고 결제수수료율 공시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금감원, 온라인 소상공인 부담 덜기 위한 가이드라인
빅테크, 결제수수료·기타수수료 구분 관리해야
매 반기 서식에 맞춰 결제수수료율 공시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상거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빅테크가 수수료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감원은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가 큰 비용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수수료 외에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있으나 빅테크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이어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 및 관리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또,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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