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청약 접수, 수도권 919가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1만974가구를 공급했다.
진주 LH 사옥 |
이번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