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성 및 존속기간 설정…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
"SNS, 비디오 플랫폼 등 활성화로 개인 간 직접 소통 활성화"
"분쟁 대폭 증가해 구제수단 규정 등 법적 불확실성 제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린다. 단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부터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독일 연방재판소는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디오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유명 여부를 떠나 모든 개인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상속 여부나 상속 후 존속기간 및 침해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사용하던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했으며,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단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격표지권리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존속기간은 상수 후 30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했다"며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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