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기각 18일만에 구속영장 발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현장 책임자 구속
[서울=뉴스핌] 정탁윤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8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 발부되면서 향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윗선 수사'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이달 5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을 구속하는데 실패한 특수본은 약 2주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첫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이 총경의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 부각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pangbin@newspim.com |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정 양복을 입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총경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용산서 112상황실은 상황보고서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 이 총경의 현장 도착시각을 밤 10시17분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확인한 이 총경의 도착 시각은 이보다 약 48분 늦은 밤 11시5분쯤이다. 특수본은 이 총경이 해당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1차 책임기관 실무자인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전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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