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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명의 주택 47건 경매로...보증금 손실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4: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4: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에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10월 사망한 전세사기범인 이른바 '빌라왕' 소유 부동산 47건이 법원 경매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지난 3월 이후 잇따라 경매에 부쳐졌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대부분 임차인으로 청구액은 105억원에 달했다.

총 채권 청구액은 105억754만원이다.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빌라)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10건) 주상복합(8건) 상가(4건) 아파트(1건) 순이다.

김모씨는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보유한 임대인이다. 매입과 동시에 집주인 행세를 하며 매맷값과 거의 똑같은 전셋값을 받는 등 갭투자를 했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역별로 서울(30건)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전체 47건 중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을 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의 상당수는 경기 포천세무서에 압류된 상태다.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도 있었다.

다만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임차인들이 제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돼도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는 부동산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입찰이 진행된 경기 광주시의 빌라는 지난 10월 경매가 진행됐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내년 1월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2억6000만원)의 49%인 1억2740만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액은 1억8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빌라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HUG의 대위변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 임차권 등기 이후 진행되는 대위변제 심사를 임차권 등기 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기존에 보증금 반환까지 몇 달 이상 걸리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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