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신의 조카가 일하는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형과 형수에게 속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했다고 생각해 조카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인택)은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김씨는 자신의 형수 박모씨에게 속아 전남 나주시의 토지 2필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계약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의 아들인 30대 조카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카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놈의 자식을 공무원 시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든 채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카의 근무지가 시청에서 주민센터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는 주민센터 앞에서 사이렌을 틀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조카에게 접근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형과 형수에게 속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했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대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합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피해자를 괴롭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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