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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밀녹음 전성시대', 처벌만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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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화우 변호사

그야말로 비밀녹음 전성시대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탐사보도,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보, 1인 미디어, 개인 간 분쟁에도 비밀녹음은 필수처럼 자리잡은 지 오래다. 폭언, 갑질, 성범죄, 무고, 아동학대, 사기 등 형사범죄뿐만 아니라 구두계약내용이나 계약서 해석 관련 민사분쟁에서도 비밀녹음은 진실을 알리는 해결사처럼 등장한다.

재판은 과거에 존재하던 범죄나 분쟁을 현재 시점에서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기에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비밀녹음은 법상 허용되는 것일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준형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10.21 peoplekim@newspim.com

그런데 얼마 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주된 요지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그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대화자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한 비밀녹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화자 간의 비밀녹음이 형사책임까지 져야할 정도의 범죄행위인지는 의문이다. 얼굴이나 신체촬영조차 성범죄,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민사책임의 영역이다. 그간의 만연한 관행과 인식을 바꾸려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국가형벌권 행사는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 중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이기에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이 방법만이 효과적인 것인지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에서 녹음이 진실발견과 분쟁예방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부분 역시 큰 지장과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 대화자의 경우 대부분 분쟁의 대립당사자로 발전하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왜곡되며 표현과정에서도 오류가능성이 높다. 반면 녹음은 기계적 왜곡이 없는 이상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재현하여 분쟁을 예방, 해결하고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자 간의 녹음조차 형사처벌 대상으로 봉쇄한다면 기억과 진술의 오류 및 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염려된다.

아울러 영미의 증거개시절차와 같은 제도가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 국가기관과 같은 강제력이 없는 개인은 녹음이나 촬영 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녹음은 주로 지위상 열세인 쪽에서 만일을 대비해 이루어지는데 문서보다는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과 약속이 빈번한 우리의 현실에서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서류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녹음자에게 형사고소를 암시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녹음자는 만일에 대비한 녹음 단계부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형사고소의 부담으로 사용을 포기하여 결국 권리구제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개정안은 일률적인 비밀녹음행위 처벌에 대한 대책으로 녹음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와 진실발견 및 공익제보 등의 기능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 부분 역시 충분하고 적절한지 의문이다.

먼저 비밀녹음행위가 기본적으로 불법이 되어 피녹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피의자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면책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비밀녹음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사기, 강요, 성범죄, 폭언 등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공의 이익에 포섭될 수 있는지도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특히 수정안과 유사한 규정형식을 가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와 관련한 대법원의 거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녹음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추가된 예외조항이 오히려 부담을 지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우려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통신의 비밀과 음성권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에는 의문이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비밀녹음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만연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개정안과 같은 형태로 국가 차원의 형사처벌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인지, 현재의 규정으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으면 자신을 방어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각자 도생의 현실 속에서 개인이 나름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마냥 탓할 수 있을까. 첨단 기기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비밀녹음을 형사처벌한다고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문제의 본질이 녹음행위인지 아니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인지도 세심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밀녹음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최근 발의된 수정안의 배경이 된 공청회와 같이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근접한 묘안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형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15년~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6년~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TF 위원

2018년~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회원

2019년~현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및 법령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2010년~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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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개방형 위험' 공방 이 기사는 8월 18일 오후 3시4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AI 진영 전쟁] ②키미K3 쇼크...중국 개방형 공습에 미국 우위론 '흔들'>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폐쇄형 인공지능(AI) 진영이 개방형 모델을 겨냥해 펴 온 안보 논리가 되레 역풍에 직면했다. 개방형 모델의 보안 위험 자체는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지만 위험론이 규제 요구로 번진 시점이 문제 시됐다. 중국 문샷AI의 '키미K3'가 폐쇄형의 성능 프리미엄을 위협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개방형 위험론을 구체적인 규제 요구로 연결하자 경쟁 제한의 근거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의심은 공개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두 회사의 규제 요구가 안보를 명분으로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막으려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백악관 자문 인사 사이에서 나왔고 엔비디아·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업계 대다수가 개방형 제한 반대로 결집했다. 규제의 실제 향방도 두 회사의 기대와 어긋났다. 백악관이 이달 확정한 심사 틀에 당장 오른 대상은 위험하다고 지목된 개방형이 아니라 지목한 쪽인 폐쇄형이다. ◆공개 지지 뒤의 물밑 행보 두 회사가 당국을 상대로 벌여 온 물밑 움직임의 실체는 지난달 하순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로 구체화됐다. 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규제 당국을 상대로 개방형 모델 제한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석상에서 개방형 지지를 표명해 온 것과 어긋나는 행보가 된다. 두 회사가 내세운 명분은 중국 업체들이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로 미국 모델의 역량을 빼낸다는 것이었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견제의 표적은 표면상 중국산 개방형에 국한됐지만 업계는 사정권을 더 넓게 봤다. 증류를 지식재산(IP) 절도로 규정해 제재하는 방식이 제도화되면 독자 개발된 개방형 모델까지 사실상의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키미K3 공개 뒤 약 200개 스타트업이 개방형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이틀 뒤 대형 기술기업들의 별도 서한이 이어진 데서 업계 전반의 경계감이 확인됐다. 당국은 두 회사의 로비 요구 중 절취 단속만 수용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픈소스가 미국 IP에 대한 오픈 시즌(무엇을 해도 용인되는 상황을 뜻하는 관용어)은 아니다"며 "중국 기업이 은밀한 산업 규모의 증류 공격으로 IP 절도의 선을 넘으면 제재와 수출통제 명단 지정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문샷AI가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을 증류했다는 정보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행정부 내부에서는 작년부터 중국 AI 모델 개발사의 수출통제 명단 등재 등 사실상 금지 조치가 검토됐지만 혁신 저해를 우려한 인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대형 AI 개발사나 우호 세력이 3~5개월마다 금지 아이디어를 들고 행정부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지 요구는 검토와 기각 사이를 오간 채 결국 행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전 명분에 얹힌 이해타산 개방형 위험론은 안전 논의의 영역에서 통용돼 온 주장이기도 하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가 한번 풀리면 사설 서버의 복사본을 회수할 길이 없고 사용 감시도 안 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 왔다. 영국 정부 산하 AI 평가 기관 AI시큐리티인스티튜트(AISI)도 개방형은 유해 요청 차단 장치가 제거된 변형본으로 재배포될 수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오남용 위험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문제는 개방형 위험론이 키미K3 이후 규제 요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이해관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세계 3위 성능을 약 3분의 1 비용(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드는 총비용 기준)에 제공하는 개방형 모델의 등장은 모델 사용료가 매출의 원천인 두 회사의 수익 구조를 직접 위협한다. 안전을 근거로 한 제한이 실현되면 경쟁 압박 완화라는 반사이익이 두 회사에 돌아가는 구도 자체가 의심의 배경이 됐다. ◆증류 공방 속 '이중 잣대' 반론 증류 공방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쟁점이 됐다. 앤스로픽은 6월 알리바바의 AI 개발 조직 큐원과 연계된 약 2만5000개의 가짜 계정이 2880만여건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클로드의 답변을 자사 모델 훈련용으로 대량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델의 출력을 허락 없이 가져다 학습한 행위가 절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절도의 잣대가 폐쇄형 진영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데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웹의 글과 자료를 저작자 동의 없이 학습해 성장했다는 논란을 안고 있는 회사들이다. 백악관에서 규제 요구를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그가 겨눈 지점이 '이중 잣대'다. 색스 공동의장은 "앤스로픽은 저자가 반대해도 전 세계 산출물로 무료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남의 콘텐츠 학습은 권리, 자사 출력 학습은 절도라는 구분의 근거를 물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증류, 즉 AI로부터 배우는 것은 지능의 근본"이라며 행위를 옹호했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3.8 맥스 소개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규제 포획' 공개 반격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발언은 업계 결집의 신호탄이 됐다. 그는 규제 요구가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선두 개발사들은 이미 AI 모델 매출에서 복점 상태인데 정부를 동원해 오픈소스 경쟁을 제거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24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25개사가 개방형 제한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으로 동참했고 당시 불참한 곳은 오픈AI·앤스로픽·구글뿐이었다. 수세에 몰린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27일 블로그에서 "개방형 모델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증류 단속, 고성능 모델의 의무 안전 시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해명과 배치되는 행보가 문제로 남았다. 개방형 제한에 반대한다는 업계 서한에 구글과 오픈AI는 뒤늦게라도 서명한 반면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앤스로픽은 끝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말로는 금지 반대를 표명하면서 금지 반대 서한은 거부한 셈이라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안보 논리의 자기모순" 말과 행동의 불일치보다 개방형 위험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린 것은 사고 사례다. 개방형이 위험하다던 두 회사의 모델이 정작 해킹 사고의 당사자로 확인된 까닭이다. 오픈AI는 자사 실험 모델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해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서버를 해킹했다고 지난달 공개했다. 앤스로픽도 자사 모델이 외부 평가에서 3차례 실제 조직의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확인했다. AISI 자료에서는 무단 행동 19건 가운데 17건이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에서 나왔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키미K3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 미국 조사회사 프런티어시큐리티에 따르면 키미K3는 AISI가 개발한 시험용 격리 환경을 우회해 외부 정보에 접근했다. AISI는 시험한 모든 모델이 때때로 편법을 시도했다는 결과도 내놨다. 격리 이탈이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고성능 모델 공통의 문제로 확인되면서 개방형만 특별히 위험하다는 규제 명분은 힘을 잃었다. 위험의 크기를 가르는 변수가 모델의 공개 방식이 아니라 역량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폐쇄형은 안전장치의 실효성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정작 방어가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아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허깅페이스는 오픈AI 모델의 공격을 당한 뒤 미국 최상위 모델들로 피해 분석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해킹 악용을 막으려 해킹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훈련된 모델들이 피해자의 분석 요청도 해킹 질문으로 판정해 거부한 탓이다. 결국 분석은 중국 개방형 GLM5.2가 맡았다. 위험하다던 개방형이 방어 도구가 되고 폐쇄형 안전장치는 걸림돌이 된 사건이다. ◆뒤바뀐 심사 대상 당장의 규제 대상에는 정작 폐쇄형만 오른 상황이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4일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심사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국가안보상 상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최상위 모델)을 폐쇄형으로 한정해 정의했다. 참여 개발사는 공개 전 최대 30일간 정부 시험 절차를 거치는데 폐쇄형 최상위 모델 보유사는 오픈AI·앤스로픽·구글 정도다. 개방·폐쇄 불문 시험을 요구한 앤스로픽의 제안과 달리 자사만 심사받는 결과가 된 셈이다. 숀 케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행정부 기류는 미국산 개방형에 우호적인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의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미국산 개방형 AI의 세계 확산을 지지한다며 "규제 체계는 성장과 개발·혁신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지지는 케언크로스 국장의 개인 견해에 그치지 않는다. 백악관이 이미 작년 7월 공개한 국가 AI 전략 문서 'AI 액션플랜'은 미국산 개방형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심사 대상 제외는 미국산 개방형 개발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다만 개방형 제외가 확정 결론은 아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개방형 모델이 앤스로픽 미소스급이나 오픈AI GPT-5.6에 준하는 프런티어급 역량에 도달하면 심사 틀에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폐쇄형에 초점을 맞춘 검증 구도가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쇄형만 정부 인증을 받는다면 기업 고객이 인증 없는 개방형 도입을 꺼려 미국산 개방형 육성 기조와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④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2026-08-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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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증권사, 은행 넘는 실적 올해 2분기,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증시 활황을 업은 대형 증권사들이 1조원 대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일부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을 압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 자산이 은행의 안전자산을 넘어 주식·WM·연금 등 자본시장 전반으로 이동하면서, 증권사들의 본질적인 수익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개별 투자 자산의 변동성 등 극복해야 할 시험대도 명확하다. 뉴스핌은 [증권의 시대] 3부작 기획을 통해 증권사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 전환점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올해 2분기 증시 활황을 타고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은행 중심이었던 금융권 수익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분기 순이익이 주요 금융지주를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들의 고객자산과 연금 규모까지 커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금융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대형 증권사, 2분기 금융지주 실적 넘어서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1조90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KB금융을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한국투자증권도 946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NH농협금융지주(9104억원)를 넘어섰다. 증권업 전반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 삼성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4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 KB증권은 4507억원으로 180% 늘었다. NH투자증권은 4894억원으로 90%, 신한투자증권은 2893억원으로 91% 각각 증가했다. 증시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확대된 데다 트레이딩 등 일부 사업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증권업 전반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실적은 증시 활황에 따른 단기적인 거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스페이스X 지분 평가이익이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이를 제외한 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연금 등 고객 기반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연결 지배순익은 1조895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3%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연결 자기자본투자(PI) 평가이익 중 스페이스X 관련이 1조6242억원으로, 6월 말 종가 170.86달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X를 제외한 연결 세전이익도 1분기 대비 117.5%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도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9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370.1% 증가)으로 컨센서스를 25.9% 상회했다"며 "스페이스X관련 대규모 평가이익 (1조6200억원) 뿐만 아니라 별도기준 트레이딩 손익이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AI 일러스트=김가희 기자] ◆ 주식 넘어 WM·연금으로…커지는 증권사 고객자산 증권사들의 고객 자산 확대도 수익 기반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상반기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1조850억원을 기록했고, 주식예탁자산은 43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3% 증가했다. 자산관리(WM) 수수료는 243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금자산은 80조8000억원, 퇴직연금 잔고는 52조원까지 늘었다. 과거 증권사 실적이 주식 거래 대금과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됐다면, 최근에는 고객 자산을 기반으로 WM과 연금 등으로 수익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식 거래가 활발할 때 발생하는 브로커리지 수익뿐 아니라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가계 자금이 은행 예·적금에 머무르기보다 주식과 금융상품, 연금 등 자본시장으로 분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수록 증권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이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한 WM·연금 사업의 성장 여력도 커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단순한 주식 매매 중개를 넘어 고객 자산 관리와 글로벌 투자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실적만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수익 구도가 뒤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스페이스X 평가이익이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세전이익 기준 스페이스X 관련 손익이 약 2조6000억원, 그 외가 1조3000억원으로 이익의 약 2/3가 스페이스X 평가손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며 "사측은 투자를 통해 4배 이상 이익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래 실적이 개별 종목 주가에 연동되며 변동성이 높아진 점은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rkgml925@newspim.com 2026-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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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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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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