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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당역 사건, 스토킹범죄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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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가해자로부터 약 350여 차례의 스토킹 피해를 받았고 이미 2차례나 가해자를 고소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희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선혁 변호사 [사진=로백스]

국내에서는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한 사례가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고,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위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으나, 현행법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거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 청구의 약 55%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법조문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1차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직업과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피해자가 가해자를 2차 고소하였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법원과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원과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인식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인사건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 외에도 가해자 감시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24시간 경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의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감시제도를 강화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후에는 스토킹 행위의 경도에 따라 가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만약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민간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직장 내 스토킹 범죄로 94명이 검거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료 간 스토킹, 고용관계 간 스토킹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직장 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고, 구조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 보니 스토킹 행위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른 일반 스토킹 사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며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시행하거나,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 업무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하거나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 도움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토킹 범죄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선혁 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18 드루킹 특검 파견

2018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2019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2020 수원지검 형사1, 3부장

20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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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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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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