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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당역 사건, 스토킹범죄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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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가해자로부터 약 350여 차례의 스토킹 피해를 받았고 이미 2차례나 가해자를 고소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희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선혁 변호사 [사진=로백스]

국내에서는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한 사례가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고,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위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으나, 현행법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거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 청구의 약 55%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법조문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1차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직업과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피해자가 가해자를 2차 고소하였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법원과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원과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인식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인사건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 외에도 가해자 감시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24시간 경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의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감시제도를 강화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후에는 스토킹 행위의 경도에 따라 가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만약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민간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직장 내 스토킹 범죄로 94명이 검거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료 간 스토킹, 고용관계 간 스토킹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직장 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고, 구조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 보니 스토킹 행위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른 일반 스토킹 사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며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시행하거나,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 업무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하거나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 도움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토킹 범죄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선혁 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18 드루킹 특검 파견

2018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2019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2020 수원지검 형사1, 3부장

20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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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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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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