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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당역 사건, 스토킹범죄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9:58

최종수정 : 2022년10월15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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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가해자로부터 약 350여 차례의 스토킹 피해를 받았고 이미 2차례나 가해자를 고소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희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선혁 변호사 [사진=로백스]

국내에서는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한 사례가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고,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위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으나, 현행법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거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 청구의 약 55%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법조문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1차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직업과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피해자가 가해자를 2차 고소하였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법원과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원과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인식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인사건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 외에도 가해자 감시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24시간 경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의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감시제도를 강화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후에는 스토킹 행위의 경도에 따라 가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만약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민간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직장 내 스토킹 범죄로 94명이 검거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료 간 스토킹, 고용관계 간 스토킹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직장 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고, 구조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 보니 스토킹 행위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른 일반 스토킹 사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며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시행하거나,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 업무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하거나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 도움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토킹 범죄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선혁 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18 드루킹 특검 파견

2018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2019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2020 수원지검 형사1, 3부장

20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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