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신당역 사건, 스토킹범죄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가해자로부터 약 350여 차례의 스토킹 피해를 받았고 이미 2차례나 가해자를 고소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희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선혁 변호사 [사진=로백스]

국내에서는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한 사례가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고,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위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으나, 현행법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거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 청구의 약 55%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법조문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1차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직업과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피해자가 가해자를 2차 고소하였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법원과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원과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인식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인사건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 외에도 가해자 감시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24시간 경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의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감시제도를 강화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후에는 스토킹 행위의 경도에 따라 가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만약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민간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직장 내 스토킹 범죄로 94명이 검거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료 간 스토킹, 고용관계 간 스토킹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직장 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고, 구조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 보니 스토킹 행위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른 일반 스토킹 사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며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시행하거나,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 업무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하거나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 도움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토킹 범죄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선혁 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18 드루킹 특검 파견

2018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2019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2020 수원지검 형사1, 3부장

20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