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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당역 사건, 스토킹범죄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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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가해자로부터 약 350여 차례의 스토킹 피해를 받았고 이미 2차례나 가해자를 고소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희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선혁 변호사 [사진=로백스]

국내에서는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한 사례가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고,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위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으나, 현행법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거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 청구의 약 55%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법조문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1차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직업과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피해자가 가해자를 2차 고소하였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법원과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원과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인식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인사건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 외에도 가해자 감시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24시간 경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의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감시제도를 강화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후에는 스토킹 행위의 경도에 따라 가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만약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민간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직장 내 스토킹 범죄로 94명이 검거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료 간 스토킹, 고용관계 간 스토킹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직장 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고, 구조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 보니 스토킹 행위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른 일반 스토킹 사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며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시행하거나,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 업무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하거나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 도움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토킹 범죄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선혁 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18 드루킹 특검 파견

2018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2019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2020 수원지검 형사1, 3부장

20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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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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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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