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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법절차의 성공적인 전자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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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소송은 종이서류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그러한 서류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며, 판결문도 종이로 된 판결문을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로 송달 받는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소송에 대하여 전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고,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재 대략적으로 행정소송의 99%, 민사소송의 90%가 전자소송에 해당한다).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예를 들면, 소송서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도 위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입수하게 된다. 변론기일 통지도 이메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가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현장검증을 가는 정도의 상황만 제외하고는 소송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은 이와 다르게 전관련 기관인 경찰,검찰, 법원, 법무부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도입이 늦어져 전자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인부서, 증인신청서 등 모든 문건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통지서도 우편으로 받게 되어 2~3일 이상 소요되므로 기일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이나 의견서,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서도 직접 법원에 가서 해당 서류를 복사기에 가져가 한 장씩 복사해야 한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다. 다른 종류의 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만 이와 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되자,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형사소송 뿐 아니라 경찰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게 된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절차가 성공적으로 전자화된다면,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지고, 모든 사건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열람 조회가 용이하게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의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 작성, 제출, 관리, 유통을 모두 전자화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모든 과정이 전자화로 처리되고 있는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 단계의 입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29일,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 시점까지 17일, 총 1.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전자약식 시스템 도입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기간의 경우는 기존의 약 47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형사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각종 수사서류 및 재판서류는 전자적으로 작성되어도 제출, 송달, 보존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루어져 왔다. 사건관계인들은 열람, 등사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고, 종이서류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오리거나 가린 상태에서 복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에 시간과 물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모바일이든 PC이든 손쉽게 파일을 열람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와 방법이 모두 간소화, 신속화됨에 따라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기까지 2년의 기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부디 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전자화를 이룩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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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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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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