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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법절차의 성공적인 전자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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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소송은 종이서류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그러한 서류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며, 판결문도 종이로 된 판결문을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로 송달 받는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소송에 대하여 전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고,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재 대략적으로 행정소송의 99%, 민사소송의 90%가 전자소송에 해당한다).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예를 들면, 소송서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도 위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입수하게 된다. 변론기일 통지도 이메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가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현장검증을 가는 정도의 상황만 제외하고는 소송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은 이와 다르게 전관련 기관인 경찰,검찰, 법원, 법무부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도입이 늦어져 전자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인부서, 증인신청서 등 모든 문건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통지서도 우편으로 받게 되어 2~3일 이상 소요되므로 기일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이나 의견서,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서도 직접 법원에 가서 해당 서류를 복사기에 가져가 한 장씩 복사해야 한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다. 다른 종류의 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만 이와 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되자,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형사소송 뿐 아니라 경찰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게 된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절차가 성공적으로 전자화된다면,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지고, 모든 사건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열람 조회가 용이하게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의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 작성, 제출, 관리, 유통을 모두 전자화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모든 과정이 전자화로 처리되고 있는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 단계의 입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29일,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 시점까지 17일, 총 1.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전자약식 시스템 도입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기간의 경우는 기존의 약 47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형사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각종 수사서류 및 재판서류는 전자적으로 작성되어도 제출, 송달, 보존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루어져 왔다. 사건관계인들은 열람, 등사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고, 종이서류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오리거나 가린 상태에서 복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에 시간과 물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모바일이든 PC이든 손쉽게 파일을 열람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와 방법이 모두 간소화, 신속화됨에 따라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기까지 2년의 기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부디 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전자화를 이룩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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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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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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