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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법절차의 성공적인 전자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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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소송은 종이서류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그러한 서류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며, 판결문도 종이로 된 판결문을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로 송달 받는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소송에 대하여 전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고,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재 대략적으로 행정소송의 99%, 민사소송의 90%가 전자소송에 해당한다).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예를 들면, 소송서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도 위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입수하게 된다. 변론기일 통지도 이메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가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현장검증을 가는 정도의 상황만 제외하고는 소송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은 이와 다르게 전관련 기관인 경찰,검찰, 법원, 법무부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도입이 늦어져 전자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인부서, 증인신청서 등 모든 문건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통지서도 우편으로 받게 되어 2~3일 이상 소요되므로 기일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이나 의견서,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서도 직접 법원에 가서 해당 서류를 복사기에 가져가 한 장씩 복사해야 한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다. 다른 종류의 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만 이와 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되자,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형사소송 뿐 아니라 경찰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게 된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절차가 성공적으로 전자화된다면,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지고, 모든 사건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열람 조회가 용이하게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의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 작성, 제출, 관리, 유통을 모두 전자화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모든 과정이 전자화로 처리되고 있는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 단계의 입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29일,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 시점까지 17일, 총 1.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전자약식 시스템 도입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기간의 경우는 기존의 약 47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형사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각종 수사서류 및 재판서류는 전자적으로 작성되어도 제출, 송달, 보존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루어져 왔다. 사건관계인들은 열람, 등사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고, 종이서류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오리거나 가린 상태에서 복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에 시간과 물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모바일이든 PC이든 손쉽게 파일을 열람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와 방법이 모두 간소화, 신속화됨에 따라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기까지 2년의 기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부디 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전자화를 이룩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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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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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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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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