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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사법절차의 성공적인 전자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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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소송은 종이서류로 소장이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그러한 서류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며, 판결문도 종이로 된 판결문을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로 송달 받는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소송에 대하여 전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고,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재 대략적으로 행정소송의 99%, 민사소송의 90%가 전자소송에 해당한다).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예를 들면, 소송서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도 위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입수하게 된다. 변론기일 통지도 이메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 가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현장검증을 가는 정도의 상황만 제외하고는 소송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은 이와 다르게 전관련 기관인 경찰,검찰, 법원, 법무부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도입이 늦어져 전자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인부서, 증인신청서 등 모든 문건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통지서도 우편으로 받게 되어 2~3일 이상 소요되므로 기일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봐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이나 의견서,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서도 직접 법원에 가서 해당 서류를 복사기에 가져가 한 장씩 복사해야 한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직접 교부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다. 다른 종류의 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만 이와 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되자,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형사소송 뿐 아니라 경찰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게 된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절차가 성공적으로 전자화된다면,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지고, 모든 사건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열람 조회가 용이하게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의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 작성, 제출, 관리, 유통을 모두 전자화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모든 과정이 전자화로 처리되고 있는 전자약식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 단계의 입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29일,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 시점까지 17일, 총 1.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전자약식 시스템 도입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기간의 경우는 기존의 약 47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형사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각종 수사서류 및 재판서류는 전자적으로 작성되어도 제출, 송달, 보존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루어져 왔다. 사건관계인들은 열람, 등사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고, 종이서류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오리거나 가린 상태에서 복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에 시간과 물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모바일이든 PC이든 손쉽게 파일을 열람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와 방법이 모두 간소화, 신속화됨에 따라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기까지 2년의 기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부디 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전자화를 이룩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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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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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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