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주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이마, 양쪽 뺨 등 얼굴 세 곳에 피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죽이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그간 B씨의 출근길 이동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세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서울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계획 정황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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