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명규 창원특례시 법무담담관(오른쪽 두 번째)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관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12.21 |
시는 시민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9건의 국민신청 민원을 처리했고 마산 가포고등학교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 전 선제적으로 122번 노선을 가포고등학교까지 연장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했다.
2021년 7월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창원특례시 전 직원의 적극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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