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내년 1~3월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 내 수도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포스터.[사진=구리시] 2022.12.21 lkh@newspim.com |
수도요금 감면은 소상공인 등 구리시 지역 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개월간 감면될 예정이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도과에서 일괄 감면 처리되며, 감면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정용 수도나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이번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리시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매월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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