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유연하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다.
연구회는 권고문에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경우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러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을 손봐야 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입법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구회에서 제시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노동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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