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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문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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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임금은 성과대로
여소야대 국회, 시대변화 맞게 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과제인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도 시대변화에 맞춰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尹 노동개혁 가속…유연하게 일하되 임금은 성과대로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대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이달 1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경우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연말 특수가 있는 유통업계의 경우 1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 보다 특수기에 맞춰 더 일하고 아닌 시기에는 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제'에서 벗어나 성과별로 혹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 '근로기준법' 개정 급선무…여소야대 국회 설득 숙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개정이 필요한 내역을 보면 크게 근로기준법 제51~54조와 57조, 63조 등이 있다.

특히 현재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제51조가 핵심 조항으로, 향후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근로시간이 유연해지는 만큼 정확한 근로시간을 책정(제 52조·56조·63조 등)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책정돼야 공정한 임금 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수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의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노동이나 연금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드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데다 여소야대 상황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노동개혁 성공의 핵심 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뤄지내 못하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이 장관은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문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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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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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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