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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문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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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임금은 성과대로
여소야대 국회, 시대변화 맞게 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과제인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도 시대변화에 맞춰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尹 노동개혁 가속…유연하게 일하되 임금은 성과대로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대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이달 1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경우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연말 특수가 있는 유통업계의 경우 1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 보다 특수기에 맞춰 더 일하고 아닌 시기에는 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제'에서 벗어나 성과별로 혹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 '근로기준법' 개정 급선무…여소야대 국회 설득 숙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개정이 필요한 내역을 보면 크게 근로기준법 제51~54조와 57조, 63조 등이 있다.

특히 현재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제51조가 핵심 조항으로, 향후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근로시간이 유연해지는 만큼 정확한 근로시간을 책정(제 52조·56조·63조 등)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책정돼야 공정한 임금 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수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의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노동이나 연금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드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데다 여소야대 상황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노동개혁 성공의 핵심 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뤄지내 못하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이 장관은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문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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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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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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