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5개 안건 심의
최저임금 5% 인상폭 반영해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인상한다.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114만9000원→120만7000원 인상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재정관리관, 재정성과심의관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및 부담금운용평가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 등 의결 4건과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역에 내린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 관계자가 바라보고 있다. 2022.09.19 kh10890@newspim.com |
먼저 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더 높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32년째 시행됐으나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201만580원, 전년대비+5%)을 반영해 변경고시(114만9000원→120만7000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재활용·학교용지·원자력안전 부담금도 손질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회수나 재활용 의무를 미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kg당 회수부과금은 94원, 재활용부과금은 727원이다.
또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의결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면적 완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최대면적 기준을 현행화(85㎡→120㎡)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요율도 조정된다. 이 부담금은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변동되는 부과요율(전년도 업무량, 기준단가)을 변경 고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
정부는 안전관리규제 전문기관의 전년도 업무량의 증감을 반영해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기준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충분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도 진행했다. 부담금법 제8조에 따라 위원회는 부과의 타당성,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 운용현황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정비, 부과기준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는 금융, 국토교통, 해양수산분야 31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15명)로 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 존치여부, 부과의 타당성, 부과기준 및 사용용도 등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에서는 ▲부담금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부담금은 관리 제외 ▲부과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및 부과요건의 법령화 ▲부담금 사용용도 및 징수율 개선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중가산금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근거법령 보완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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