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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2월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 합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9:1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수 개월 동안 협의 끝에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1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에너지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회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시장가격 조정 방법에 합의했다.

가격상한제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기준물인 네덜란드 TTF 선물 익월물 기준 메가와트시(㎿h) 당 180유로(약 24만9000원)로 책정됐다.

이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h당 275유로보다 낮고, 현재 100~110유로 가격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가스 가격상한제는 ▲TTF 선물 가격이 180유로를 초과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35유로 더 비싸지는 두 가지 요건이 3일 연속 지속되면 발동한다. 장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상한제가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된다. 마지막 3일간 가격이 180유로 이하로 유지되면 해제되는 방식이다.

합의안에는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될시 즉시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체코공화국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부 장관은 "우리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중요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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