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 빠지며 내려오는 포크에 깔려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양평군 매립장에서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양평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경기 양평군 소재 무왕위생매립장에서 1965년생 양평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지게차 포크를 올려놓고 유압장치를 수리하고 있었다. A씨는 유압이 빠지며 내려오는 포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양평군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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