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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025년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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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위험성평가 20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를 구축해 점진적 사고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일문일답이다.

-로드맵 핵심 전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
▲안전이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다. 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위험성평가는 무엇이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나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향후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미발생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반기)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는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 제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가 어려움에도 하청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의 일(의무)로만 생각하거나 원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지위가 다른 원·하청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청도 안전보건주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능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 원청은 하청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지도·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돼 이중의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대효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근로자 역할 책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노력에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안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안전 제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확대(100인→30인)하고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도 검토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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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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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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