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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1년 만에 청사진 제시…진단은 정확한데 구체적 해법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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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4가지 진단 제시
기업 예방 체계 미비 지적…"타율적 규제 길들여져"
정부 스스로도 반성..."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헛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표 이후 약 1년 만에 이를 보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개월이 흘렀는데도 중대재해 건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데 대한 정부의 성찰이 담겼다. 더욱이 대기업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식 간 발생하는 '동상이몽'을 인정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명쾌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험성평가 확대 시행, 형사처벌 확대, 법 개정 등이 담겼는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 "기업·근로자·국민도 외면"...정부, 중대재해 진단 명확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 대한 정부의 4가지 진단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기업들이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또는 공사규모 50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전년동기대비 17명)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부의 자기 성찰도 있었다.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가 기업에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反面敎師)'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 중인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2개 업체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photo@newspim.com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허점도 꼽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해 현장 수용성이 낮고, 자발적인 예방 역량 형성 동기를 저해시킨다"며 "매년 2만~3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면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도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험성평가 시행·형사처벌 확대·법 개정 등 구체적인 해법은 숙제 

진단은 정확한데 이에 대한 정부 해법은 모호한 면이 있다. 

먼저 위험성평가 시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음 시행된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즉 위험성평가 확대는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정부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내년부터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명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미약하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할 예정"이라며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실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삼표산업, 쌍용이앤씨, 현대제철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나머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거나, 급박한 위험 시 한시적으로 작업중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지만 역시 갈길이 멀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재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내후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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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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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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