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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1년 만에 청사진 제시…진단은 정확한데 구체적 해법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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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4가지 진단 제시
기업 예방 체계 미비 지적…"타율적 규제 길들여져"
정부 스스로도 반성..."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헛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표 이후 약 1년 만에 이를 보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개월이 흘렀는데도 중대재해 건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데 대한 정부의 성찰이 담겼다. 더욱이 대기업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식 간 발생하는 '동상이몽'을 인정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명쾌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험성평가 확대 시행, 형사처벌 확대, 법 개정 등이 담겼는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 "기업·근로자·국민도 외면"...정부, 중대재해 진단 명확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 대한 정부의 4가지 진단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기업들이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또는 공사규모 50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전년동기대비 17명)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부의 자기 성찰도 있었다.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가 기업에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反面敎師)'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 중인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2개 업체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photo@newspim.com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허점도 꼽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해 현장 수용성이 낮고, 자발적인 예방 역량 형성 동기를 저해시킨다"며 "매년 2만~3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면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도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험성평가 시행·형사처벌 확대·법 개정 등 구체적인 해법은 숙제 

진단은 정확한데 이에 대한 정부 해법은 모호한 면이 있다. 

먼저 위험성평가 시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음 시행된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즉 위험성평가 확대는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정부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내년부터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명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미약하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할 예정"이라며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실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삼표산업, 쌍용이앤씨, 현대제철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나머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거나, 급박한 위험 시 한시적으로 작업중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지만 역시 갈길이 멀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재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내후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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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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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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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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