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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1년 만에 청사진 제시…진단은 정확한데 구체적 해법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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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4가지 진단 제시
기업 예방 체계 미비 지적…"타율적 규제 길들여져"
정부 스스로도 반성..."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헛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표 이후 약 1년 만에 이를 보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개월이 흘렀는데도 중대재해 건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데 대한 정부의 성찰이 담겼다. 더욱이 대기업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식 간 발생하는 '동상이몽'을 인정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명쾌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험성평가 확대 시행, 형사처벌 확대, 법 개정 등이 담겼는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 "기업·근로자·국민도 외면"...정부, 중대재해 진단 명확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 대한 정부의 4가지 진단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기업들이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또는 공사규모 50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전년동기대비 17명)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부의 자기 성찰도 있었다.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가 기업에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反面敎師)'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 중인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2개 업체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photo@newspim.com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허점도 꼽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해 현장 수용성이 낮고, 자발적인 예방 역량 형성 동기를 저해시킨다"며 "매년 2만~3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면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도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험성평가 시행·형사처벌 확대·법 개정 등 구체적인 해법은 숙제 

진단은 정확한데 이에 대한 정부 해법은 모호한 면이 있다. 

먼저 위험성평가 시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음 시행된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즉 위험성평가 확대는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정부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내년부터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명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미약하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할 예정"이라며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실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삼표산업, 쌍용이앤씨, 현대제철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나머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거나, 급박한 위험 시 한시적으로 작업중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지만 역시 갈길이 멀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재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내후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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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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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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