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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2026년까지 33% 감축…기업 자율·책임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7

내년 대기업 시작으로 '위험성평가' 의무화
내년 안전 관계법령 손질…중복 규제 개선
사고 80% 소규모 기업…집중 지원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기업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인데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판단하에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 위험성평가 의무화…기업 '책임' 강화

고용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차사고나 실제 사고 발생한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그림이다.

고용부는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내후년 '재해원인 분석·공유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 단계는 물론 사전준비나 위험성 추청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모바일 앱(APP)도 배포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도록 하고, 동종‧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감독 체계 역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점검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근로자 인터뷰 등을 거쳐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 받았는지 여부와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자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이행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했는지 등도 감독 대상이다.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히 예방 노력을 한 기업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겠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2025년부터는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산업안전 예산 등을 포함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적 공시 형태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반드시 안전 투자 내역을 알려야 하도록 하는 등 ESG 경영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 3만불 선진국에 걸맞게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79개 넘는 산안법 규칙…현실 맞게 정비

현재 679개에 달하는 안전보건기준 규칙도 현실에 맞게 내년 정비를 시작한다. 개편안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토록 법규성 유지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과 직결된 관계 법령도 손질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타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 기준이 산안법령에 미달 시 산안법령을 보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개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이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더 나아가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화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망사고 80%는 소규모 사업장…집중 지원 확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0.9%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일수록 중대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이다.

고용부는 대기업과 비교해 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2024년에 신규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정보 및 교육과 함께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현행 안전투자혁신사업을 개편해 2024년부터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 품목과 시설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위험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CCTV 설치를 제도화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대학 등 민관 협력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장치 연구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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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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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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