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경찰 간부 뇌물 범죄 허위제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기죄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 간부들을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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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제보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경찰 간부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된 상태였다.
A씨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에게 "한 사업체 대표가 경찰서장의 친척 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이체하여 뇌물을 공여했다", "변호사를 통해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경찰서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했다.
또한 수사과장에게는 비트코인 지갑에 시가 약 3000~4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정보과장에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선물했다며 허위 뇌물수수 혐의를 제보해 이들을 무고했다.
실제로 해당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사기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들의 뇌물 범죄를 허위 제보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 중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