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기준, 입장료서 골프코스 이용료로 변경
골프장 기본 이용료서 카트이용 요금은 제외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부 식당과 간이휴게소(그늘집)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또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되는 예약금과, 많게는 입장료의 10%까지 물린 위약금의 기준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골프장 기본 이용료에서 카트 이용요금은 빠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등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골프장이 고객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골프장이 고객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주말‧공휴일 이용일 4일전'과 '평일 이용일 3일전'에만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고 위약금을 받지 않도록 했으나 그 이후에는 예약금의 전반만 환불하거나 전액 환불하지 않고, 입장료의 5%~10% 수준의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아래 표 참고).
이러한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다르고 과다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낳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이용일 3일전', '평일 이용일 2일전'을 기준으로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고객수를 곱한 것이다.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게 했다.
[자료=공정위] = 2022.12.16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며 개정 표준약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표준약관은 골프장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울러 위약금 산정에 활용된 입장료의 정의가 불분명해 분쟁의 요인이 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카트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골프장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불하던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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