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첫 간담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오해를 바로잡았다. 한 위원장이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각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 혜택을 누리도록 대상 원재료의 범위는 더 늘리고 예외인정 범위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제5단체에서는 예외인정 범위가 좁다고 한다"면서 "연동제가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2022.12.05 dream78@newspim.com |
그는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에 위반된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감액을 하면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분야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를 합리화해 가맹사업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거래상 지위와 협상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갑을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때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을 넘어 시장 참여자인 기업의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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