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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방지책 마련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06:00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발주처 임직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독려하는 등 입찰담합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4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이다.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는 입찰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회의를 연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 등에서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꼽은 데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임직원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가 일부 파악돼 이번 논의에 착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한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에 A사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되자 A사에 들러리 섭외흘 요청했고, A사는 B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와 14개 공공기관은 현재 자체적인 인사규정과 감사, 임직원 대상 교육,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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