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회사인 KCH가 비금융회 계열사 의결권 100% 행사
국민연금·소액주주가 반대한 안건에 찬성표 던진 KCH
의결권 행사 지시 증거 발견 못해 김범수 고발 안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의결권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제재 규정이 없으며,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KCH,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정기 주총서 보유주식 전부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당시 KCH는 카카오 지분 12.12%, 11.54%와 카카오게임즈 지분 1.34%,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안건은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이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는데, KCH는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기 때문이다.

KCH는 지난 2007년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지난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KCH는 지난 2020년 7월 임시 주총을 열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집어넣기도 했다.

올해 5월 1일 기준 카카오의 주주현황을 보면 김범수 센터장의 지분이 13.21%, KCH의 지분이 10.52%다. 김 센터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각각 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카카오가 42.90%, KCH가 0.95%를 갖고 있다(아래 표 참고).

◆ 공정위 "KCH 의결권 행사로 주총 안건 뒤바뀌어…법 위반 중대"

공정위는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인 금융·보험사에 해당하며,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KCH는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발생주식의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KCH 법인을 고발하기로 한 이유와 관련해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가 있었지만 KCH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실태조사' 과정에서 KCH의 법 위반이 의심돼 조사에 착수했다. 언론 발표 후 1년 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을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센터장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 증거만으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KCH가 김 센터장 소유지만 대표이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고발해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대개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