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가 주식거래 허위신고…8억 탈루 혐의
"검찰 공소사실 증명 안돼" 1·2심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L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8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도석구 LS MnM(옛 LS니꼬동제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 판단의 근거들을 살펴본 결과 1심 결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LS그룹 재경본부장 재직 당시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누나 구지희 씨를 대리해 구 회장의 다른 누나 구은정 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약 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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