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4일 체포동의 요청 국회에 제출
노웅래 "끝까지 무고함 설득할 것"
민주 "불구속 수사 원칙…주홍글씨 새기려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노 의원과 민주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만 이틀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 시키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논평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며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2022.12.14 leehs@newspim.com |
안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그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사정도 없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 유포,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제출 등을 통해 노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때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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