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노 의원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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