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수익 보장" 옵티머스 펀드 부당판매 혐의
NH투자증권 "수익률 모의 없다"…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환매 중단 금액은 약 5146억원, 피해자는 3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데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특성 때문에 상품 수익률이 연 3.5%로 확정적인 것처럼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했다.
NH투자증권에서 상품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 김모 씨와 부부장 박모 씨, 과장 임모 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까지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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