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강화, 무인기 금지 등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모두 4차례라고 밝혔다.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일 북측으로 날려보낸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으며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