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업체와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불법투기, 부적정 보관,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폐기물 부적정 보관. [사진 = 충북도] 2022.12.10 baek3413@newspim.com |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6대 분야(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단속을 진행해 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등 무분별한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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