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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설치 빌미' 3억여원 뜯어낸 통신업체 영업사원, 징역3년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4:09

사기, 배임, 횡령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계기 설치 및 신형 장비로 교체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통신업체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통신업체 영업사원으로 인터넷 및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중계기 설치 등을 빙자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피해자에게 'KT본사 중계기 설치 담당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A씨는 신규 가입에 대한 영업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들의 객실에 기존 사용하는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인터넷과 TV로 변경하면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한 후 중계료 임대료로 연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명의 숙박업소 점주를 속여 2021년 10월까지 KT로 하여금 1300여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18년 3월에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망이나 TV를 해지하고 신규 KT 인터넷망 및 TV를 설치하면 기존 4G 중계기를 업그레이드한 5G 중계기를 설치해 주겠다"며 신규로 가입하게 한 뒤 신형 교체나 중계기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KT로부터 영업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총 3회에 걸쳐 145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A씨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드를 사용해 매출실적을 쌓고 이를 토대로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7~8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통장과 신용카드 6개, 인터넷 뱅킹 ID·비밀번호 등을 공유 받고 신용카드 이용 실적을 제고했다.

이 과정에서 총 430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구입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더불어 해당 계좌에 예치된 돈을 함부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총 97회에 걸쳐 2억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구입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하자"고 거짓말을 해 3750만원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고 다녔으며 그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신임관계에 있는 것을 이용해 다액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손해를 가하고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편취했다"며 "동종 범죄로 2회 및 이종 범죄로 2회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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