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이임재 서장엔 "제출 자료 부족"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 김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왼쪽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다만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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