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오는 6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산업 진흥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의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옥외광고 산업 진흥·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항공기 본체 옆면의 2분의 1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 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 광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도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밖에 '옥외광고물법' 개정(12월11일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