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경북체육회장 4~5일·시군체육회장 11~12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체육회장과 23개 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오는 15일과 22일 각각 예고되면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일부터 본격적인 일정관리에 들어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선관위가 위탁.관리한다.
지난 2020년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종전까지 해당 지자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 직을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개표 등 선거 전반의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03 nulcheon@newspim.com |
경북체육회장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시·군체육회장 등록 신청은 오는 11~12일 이틀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방체육회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당사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 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매수와 기부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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