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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타인·공무원 업무방해 시 벌금 처벌…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4일 09:00

"예방적·보충적 성격 갖고 있어…사회 활동·국가 기능 보호"
"불법성 경미하나 규제하지 않을 시 국가기능 어려움 초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못된 장난 등'으로 타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수행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부산시는 이를 악성민원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창원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 법원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1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중 3호는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3호의 '못된 장난 등'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범죄 처벌법은 중대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를 전 단계에서 발견해 제재하는 예방적 성격, 형법 등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하는 성격 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업무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방해되는 것이 사적·공적 업무인지에 관계없이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불법성은 경미하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국가기능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못된 장난 등'을 할 수 없는데 그친다"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사람이나 단체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 보장,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이라고 할 수 있어 사익보다 크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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